K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미혼이고 미국에서 아내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K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영주권자 신분을 가진 사람은 K1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외국인결혼비자.
청원자는 또한 K1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지난 2년 동안 약혼자를 한 번 이상 대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90일 이내에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청원에 필요한 서류
USCIS에 제출하려면 I-129F 양식에 다음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출생 증명서
*약혼자가 미국에 있는 동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재정 기록
*이전 결혼이 이제 법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이혼 또는 무효 판결 또는 사망 증명서
*최근 2년 이내에 예비 아내를 만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짜가 적힌 사진, 항공권, 호텔 숙박 영수증 등
*당신이 약혼자와 진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편지, 이메일, 채팅 기록, 전화 요금 청구서 및 기타 증거
K1 비자 절차
귀하의 청원서가 USCIS에 의해 승인되면 추가 조사 및 처리를 위해 국립 비자 센터로 전달됩니다. NVC가 완료되면 청원서는 마닐라에 있는 대사관으로 보내지며, 대사관에서는 약혼자에게 이를 알리고 건강 검진과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영사가 귀하의 약혼자에게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일반적으로 K1 약혼자 비자가 10일 이내에 그녀에게 발송됩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약혼자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한 단수비자입니다. 귀하의 약혼자는 그 기간 내에 미국으로 여행해야 하며 귀하는 미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혼자는 국가를 떠나거나 추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