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남용에 대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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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고 조언할 것입니다. 위임장은 귀하가 어려움을 겪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귀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나이와 질병에 따라 종종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은 최선의 의도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개인적 이득이나 이익을 위해 위임장을 오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임장은 단순한 문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광범위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매우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개인(“본인”)이 다른 사람(“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본인이 아프거나, 무능력해지거나, 재정 문제를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단순히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하도록 선택한 경우, 본인이 위임장에 지정한 사람은 청구서를 지불하고, 은행, 변호사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장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다른 일을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위임장은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대리인에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범위 및/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장은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폐쇄에 참석하고 폐쇄 문서에 서명하는 제한된 위임장과 같이 하나의 특정 행위 또는 행위 유형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행 중 국외에 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위임장과 같이 제때에. 위임장은 또한 내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실행(또는 지정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고 본인이 무능력해지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이는 교장이 무능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또는 다른 확실한 미래 행동이나 상황). 위임장 발동의 문제는 권한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무능력에 대한 사법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 무능력 혐의자의 상황을 면담하고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독립적인 사람을 고용하는 것, 법원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신속하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뉴저지에서는 위임장에 모든 의료, 치료, 서비스 또는 절차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의료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위임장은 개인의 건강 관리 및 의학적 소망에 대한 서면 진술서이지만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리도록 다른 사람을 지명하지는 않는 “생존 유서”와 다릅니다.

위임장은 유용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좋은 목적을 가진 것이 여전히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대와 자기 거래에 대한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 학대의 피해자는 종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학대자의 보살핌과 동반자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말하거나 행동할 힘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학대의 성격과 정도는 그 사람이 사망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은행 및 기타 금융 기록에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사용하여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증여세 면제를 이용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과 같은 유산 계획 기술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렇지 않으면 결국 상속받을 수 있는 교장의 자산 중 일부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서 박탈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교장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고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Under New Jersey law, the traditional rule was that a power of attorney should not be construed to allow the Agent or Attorney-in-fact to give the Principal’s assets to himself or others without clear language in the power authorizing such gifts. See Manna v. Pirozzi, 44 N.J. Super. 227 (App. Div. 1957). In 2004 in New Jersey a law was passed stating that a Power of Attorney shall not be construed to authorize the Attorney-in-fact to gratuitously transfer property of the Principal to the Attorney-in-fact or any one else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Power of Attorney expressly and specifically so authorizes. N.J.S.A 46:2B-8.13a. If this happens, the Superior Court, upon application of any heir or other next friend of the Principal, may require the Attorney-in-fact to render an accounting (i.e. an explanation of when and for what the money was used) if there is doubt or concern whether the Attorney-in-fact has acted within the powers delegated by the Power of Attorney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N.J.S.A. 46:2B-8.13(b).

A Power of Attorney also may be attacked as having been procured by undue influence, or when the Principal already was incompetent and therefore legally unable to execute a Power of Attorney. This type of action is similar to a will contest in which a will is claimed to have been procured by undue influence, or in which it is claimed that the testator was of unsound mind and unable legally to make a will.